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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상식]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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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와 전혀 관련없어 보여도 알아두면 쏠쏠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점

 

인사 직무가 아닌 사람들에게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개념은 상대적으로 나와는 동떨어진 단어로 느끼기가 쉽다. 하지만 직장인이라면 알아둬서 손해볼 것 없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개념적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한 마디로 요약하자면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일컫는다. 여기에는 실제 수령한 임금과는 달리 사업주가 고정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 모두 포함된다.

 

통상임금에서 상여금, 연월차수당, 연장근로수당과 같이 근로 실적에 따라 지급여부와 지급액이 달라지는 임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러한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와 야간그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금과 유급 휴가시에 지급될 임금을 산출하는 기준이 된다.

 

 

실업 급여 수령 시에 가장 친근하게 듣게 될 '평균임금'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상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간 당해 근로자에게 직브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해당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생활수단이 되는 평균적 임금수입의 기준을 결정한 것으로 퇴직금 산정,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시의 휴업수당 산정, 각종 재해보상 등 금액산정의 기초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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